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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퇴직금...<을 '변제받지 못하면' 어떻게 대응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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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2019년 05월 29일(수) 12:04 가+가-
甲(사용자), 乙(근로자) 고용계약서의 民法 상 고용은 갑은 을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하기로 하였는바. 임금.퇴직금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사용자(대표)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甲.乙의 합의로 연장하지 않으면, 지급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14일 이내" 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6조). 노동부는 근로감독관.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사업주(대표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서 사업주를 검찰에 고발하여 '형사처벌'을 의뢰한다.. 또한,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 또는 퇴직금에 대하여 신고를 하면, 통상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체불임금의 지급을 독촉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를 검찰에 고발을 송치한다. 예컨데 형사처벌을 받게 하므로, 소송절차 사전에 체불임금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는바. '임금채권보장제도'는 기업의 줄도산으로 인하여 임금.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면, 퇴직한 근로자가 일정한 기간내에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국가가 일정범위 내에서 사업주를 대신해서 지급하는 제도. 또한 국가가 대신 체불임금을 지불하고 .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 예컨데.사업주(대표)는 변제하지 않고 '줄도산'하여 체불임금의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는 퇴직근로자에게 체불임금 중 '일부'를 우선 지급하는 제도, 노동사무소에 체불임금을 신고하고, '체불임금확인서'가 발급되는 단계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임금채권보장제도 상' 의 '체당금'을 신청, 일정한 요건을 심사하여 요건에 해당되면 체불임금의 일부금을 우선 수령할 수 있는 제도, 임금채권의 경우, 일정한 범위에서는 '일반채권자들보다, '최우선 변제'를 받게 된다, 사업주의 재산에 근저당권 등 '선순위 담보권'이 존재되 있는바, 가압류, 배당요구를 일정한 범위에서 '최우선변제'를 받게 된다, 사업주 재산의 경매절차 등이 진행될 경우, "적극적"으로 "가압류, 배당요구" 등을 하여야 합니다.
홍순태 법원출입기자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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