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이나 미용실을 열기 위해 구청에 가서 영업신고증을 뗀 뒤, 다시 멀리 떨어진 세무서로 발걸음을 옮겨야 했던 번거로움이 사라집니다. 정부가 기관 간 칸막이를 낮추고 정보 공유를 확대해 창업 절차를 대폭 줄였습니다.
국세청은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시·군·구청에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동시에 접수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한 데 이어, 오늘(4일)부터는 사업자등록 신청 시 영업신고증 제출을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음식점이나 미용업 예비 창업자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생 인·허가를 받은 뒤, 발급받은 종이 신고증을 지참해 세무서를 따로 찾아가야만 사업자등록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서류를 두고 오거나 관공서 간 거리가 먼 경우 며칠씩 허비하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31일부터 도입된 일괄 처리 서비스로 음식점 25개 업종과 이·미용업 4개 업종 예비 창업자는 관할 지자체 한 곳만 방문해도 사업자등록까지 한 번에 끝낼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오늘부터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등록하는 경우에도 행정망을 통해 인·허가 정보를 실시간 확인하므로, 영업신고증이나 사업허가증 등 별도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면제 조치는 법인과 유흥주점업 등 총 37개 업종까지 폭넓게 적용됩니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로 매년 신규 창업하는 약 15만 명의 소상공인이 불필요한 관공서 방문과 서류 발급 부담을 덜고 본업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정부가 이미 보유한 공공 정보는 국민에게 다시 요구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절차를 혁신했다"며 "앞으로도 관계부처와의 전산망 연계를 넓혀 소상공인의 창업을 돕는 적극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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