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국의 고아원에서 떠돌아야 했던 아들을 해당 부부는 어학연수 보낸 거였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11월 필리핀의 선교사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자신의 아들을 코피노로 소개한 뒤 맡아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혹시라도 아들이 돌아올까봐 출국전 아들의 이름을 바꾸고 여권을 빼앗았다고 합니다.
또 귀국 이후에는 자신의 연락처까지 바꿨습니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 16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현직 한의사 A씨를 구속 기소하고, A씨의 아내이자 아이의 친모인 B씨 역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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