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신대구-부산 고속도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재정지원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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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구-부산 고속도로 측은 국가가 2011년 6월 "법인세율 인하로 운영비가 절감됐다"는 사유를 제시하면서 통행료 수입 부족분 624억7천800만원 중 566억8천700만원만 지원하자 나머지 57억9천100만원을 추가로 달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1·2심은 "국가가 법인세율 인하에 따라 재정지원금 감액을 요구한 뒤 분쟁이 있는 금원이라고 판단해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도 "관련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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